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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위험 작업 건강 검진 법률 규정.
직업병위험건강검사' 직업병예방법' 의장령 제 60 호 제 32 조는 고용인 단위가 국무원 보건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위험요소를 접한 근로자를 조직하여 근무전, 근무기간, 퇴근 후의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리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직업병 위험 파일' 직업병 예방법' 의장령 제 60 호 제 33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를 위한 직업건강 감호 파일을 만들어 정해진 기한 내에 잘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건강감호파일에는 종사자의 직업사, 직업위험노출사, 직업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진단, 치료 등 관련 개인건강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주를 떠날 때, 그 직업건강감호 서류의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은 반드시 진실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본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