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법행위는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일치된 의미 표현에 근거하여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 의미 표현에 근거하여 성립될 수도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3 조? 민사법행위의 정의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일치된 뜻을 근거로 하거나 일방적인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둘째, 민사 행위가 유효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사행위에는 민사법률행위, 준법행위, 사실행위가 포함되며, 여기서 민사법행위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상응하는 조건이 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민사 법률 행위의 효과적인 발생은 당사자가 의미 자치를 실현하는 관건이다. 그러나, 민사 법률 행위가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민사주체의 민사행위 능력이 건전한지, 진실인지, 위법인지, 공서 양속 위반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할 뿐만 아니라 무효, 취소 가능, 효력 미정과 같은 다른 형태의 효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