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홍콩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시간은 직원과 고용주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강제성 규정이 없다.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노동계약, 고정기한 노동계약,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쌍방의 협의를 거쳐 노동 계약의 기한과 계약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 계약법 제 12 조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노동계약, 고정기한 노동계약,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으로 나뉜다.
제 13 조
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계약 해지 시간을 약속한 노동계약을 말한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고정 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4 조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종료시간이 없는 노동계약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5 조
일정한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일정한 업무 임무를 완수하기로 약속한 노동계약을 가리킨다. 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일정한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