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의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2 심 최종심제 (용어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2 심은 2 심과 같지 않음) 를 채택하여 1 심과 2 심으로 나뉘지만, 일부 사건은 1 심을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신민사소송법 제 162 조는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원은 본법 제 157 조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표지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0% 미만이며, 1 심 최종심 판결을 집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의 개념에서 소송은 법원이 사건과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가리킨다. 중국인의 개념에서' 소송' 이라는 단어는 소송과 소송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소송" 은 서술, 서술, 통보, 고소를 의미하고, "소송" 은 시비를 변론하고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이다. 두 단어가 합치면 법정에 말하고, 법정에서 토론하고, 시비곡직을 토론하는 것이다. 법적 관점에서' 소송' 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소송은 특수국가기관이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특정 사건을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