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 유인, 강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얻는 것 2. 이전 수단으로 얻은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허용한다. 3. 약속이나 권리자가 영업 비밀을 지키라는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4. 전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19 조는 다음과 같은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중 하나로,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특히 심각하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1) 절도, 뇌물, 사기, 강압, 전자침입 등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얻는다. (2) 상기 수단을 통해 얻은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c) 기밀 유지 의무 또는 권리자의 영업 비밀 유지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자신이 보유한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상업비밀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상업비밀을 취득, 공개,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영업비밀이론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