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 조 치안관리처벌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치안관리행위 위반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치안관리처벌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조화를 증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의 치안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치안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치안사건의 관할은 국무원 공안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자나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