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을 제기하는 것은 법에 의거하여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입법기관에 법률의안이나 법률 제정, 수정, 보충, 폐지에 관한 건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표 30 명 이상이 공동명으로,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군사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둘째, 법률 의안에 대한 심의
법률안의 심의는 입법기관이 이미 입법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을 심사하고 토론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법률의안의 심의는 전문위원회 심의와 입법기관 전체회의 심의의 두 단계로 나뉜다.
셋. 법률안을 표결하다
법률안에 대한 표결은 입법기관이 심의된 법률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정식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활동을 가리킨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반수에 의해 통과되고, 헌법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에 의해 통과된다.
넷. 법률의 공포
법률 발표는 입법기관이 법에 따라 표결을 통과한 법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적 절차이다. 중국 헌법 (1982) 제 80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