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지난 음식을 위조하고 많이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행위는 식품안전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변질되거나 유해 물질이 발생하거나 영양가를 잃을 수 있는 식품이다.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관련 식품안전법규를 제정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가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하고 신고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법률 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많이 산다는 것은 같은 사람이나 단체가 짧은 시간 내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여러 번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어 공갈 협박 사기 등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여러 번 구입하면 상인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신용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시장의 형평성과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한이 지난 음식을 위조하고 많이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행위는 식품안전법규를 위반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생산 판매 금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34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은 "공립재산을 강탈하여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 (제 27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