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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주택의 독점 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1) 상품주택 전세는 하청업체와 개발상이 합작하여 상품주택을 판매하는 특수한 행위입니다. 부동산 매매에는 그 주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만이 이미 건설된 상품주택을 예매하거나 판매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언더 라이터는 개발자의 이름으로 언더라이팅하거나 동시에 자신의 이름으로 언더라이팅해야합니다.

(2) 도매기간 동안 도매인은 도매계약에 따라 분양주택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도매기본가격과 판매가격차액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도급 기간 동안 개발자는 일정량의 상품주택 예매권이나 판매권을 도급 판매상에게 양도하고, 도급 가격을 설정하는 동시에 판매가격과 도급 가격 간의 차액 위험을 도급 판매상에게 양도하고, 개발업자는 자영업을 할 권리를 상실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영업, 판매권, 판매권, 판매권, 판매권, 판매권, 판매권)

(3) 언더 라이터의 언더 라이터는 일정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판매가 만료되자 판매자는 전량 전매된 상품실을 팔지 않고, 계약에 따라 나머지 상품주택을 접수하고, 전액을 청산해야 한다. 나머지 분양 주택의 경우, 대리점과 개발자의 관계는 원래의 인수 관계에서 실제 주택 매매 관계로 바뀌었다.

(4) 개발업자와 판매상이 체결한 도급계약은 기한이 있어 도급기간이라고 합니다. 판매상은 반드시 전세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전세 판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상품주택 판매관리방법' 제 25 조 부동산 개발업체가 중개서비스기관에 분양주택 판매를 의뢰한 경우, 위탁기관은 법에 따라 공상영업허가증을 설립하고 취득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기관이어야 한다.

부동산 개발 기업은 위탁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관과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 계약은 위임 기간, 위임 권한, 의뢰인과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