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원조는 정부가 설립한 법률 원조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 또는 정부의 행위입니다.
2. 법률 원조는 법화, 제도화 행위이며,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3. 피조 대상은 경제난자, 장애인, 약자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특수 대상이다.
4. 법률지원기관은 수령인에게 법률서비스료를 받고, 법원은 수령인에게 사건 수납비 감면 등 소송비용을 청구한다.
5. 법률 원조의 형식은 소송 법률 서비스와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4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 장정에 따라 본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 원조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직할시, 구설구 시 또는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본 조례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인원을 배정하거나 배정할 책임이 있다.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집업 중지 1 개월 이상 3 개월 이하의 처벌을 드립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 사건을 접수하거나 종결하는 것을 거부한다.
(2)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하여 재물을 수거하다.
전항 제 (2) 항의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사법행정부에서 위법 소득 재산을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재산 가치의 0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29 조 변호사는 법률 원조 사건에서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위반한 경우'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