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국가가 규정한 경작지 범위에 속하므로 사사로이 개조해서는 안 된다.
"기본 농지 보호 규정" 제 17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지 보호 구역에 가마, 건물, 무덤 건설, 모래 발굴, 채석, 채굴,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기본 농지를 파괴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확장 데이터:
기본 농지 보호 규정에 따라 경작지 보호:
제 1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본 행정 구역 내의 기본 농지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은 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변경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 에너지, 교통, 수리, 군사시설 등 중점 건설 프로젝트는 기본 농토 보호구역을 피할 수 없고, 기본 농토를 점유해야 하며, 농용지 전환이나 토지 징수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국무원이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는 국무원의 비준 서류에 따라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을 수정하여 동등한 수량과 품질의 기본 농지를 보충해야 한다. 점유단위는 차지하는 양과 개간의 원칙에 따라 점유하는 기본 농지의 양과 질이 비슷한 경작지를 개간해야 한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는 요구에 맞지 않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하며,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쓰인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본 농지 경작층 토양을 새로 개간한 경작지, 저질지 또는 기타 경작지의 토양 개량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