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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계약서에 서명하면 사직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근로자가 사직하면, 한 달 전에 고용주에게 노동관계를 종료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고용주의 동의와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시용 기간 내에 3 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하면 종결할 수 있다. 개인이 사퇴를 제기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고용인은' 노동계약법' 제 38 조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서면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할 것을 제출한 후, 고용인의 동의 없이 즉시 이직할 수 있으며, 남은 임금과 경제보상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업무당 1 연간 지불/KLOC) 2. 만약 30 일 앞당겨 퇴직하지 않으면 고용인부에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가 없고, 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직접 이직한다. 이때 너는 법을 어겼으니,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실과 채용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인의 동의 없이 30 일 앞당겨 이직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중 수습 기간은 3 일 앞당겨 서면으로 제출한다. 용인 기관은 임금을 청산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