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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주체의 특징
경제법 학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보편성. 시장경제체계는 완전한 전체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경제에 개입할 때 반드시 시장체계의 모든 주체가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하면 경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구체성과 지위 불평등. 경제법은 경제법 관계의 주체를 서로 다른 힘을 가진 구체적인 개인으로 간주하고 개입을 통해 이러한 서로 다른 힘 주체의 이익을 균형있게 한다. 경제법 체계 내에서 주체적 지위의 차이는 특정 분야의 강자와 상응하는 약자 집단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경제법 주체는 구체적이고 불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정체성과 권력 분배의 비대칭 성. 경제법 주체의 구체성은 경제법 주체의 신분을 결정하고, 서로 다른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 실질공정가치에 대한 추구에 근거하여 경제법 주체 간의 불평등한 지위가 경제법 주체의 불평등 권위를 결정한다.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법은 경제법 주체의 신분에 따라 경제법의 권위에 대해 서로 다른 안배를 하고 약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강자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한다.

경제법 주체의 신분에 따라 경제법의 권위는 서로 다른 분배를 받아 약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강자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