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은 경매 행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가리킨다. 경매는 일종의 시장 거래로, 입찰 형식으로 재산을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경매법은 경매 활동을 규범화하고 경매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매법은 상법에 속하며 상업활동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상법은 상표법, 계약법, 회사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상업 활동에 대한 법률의 규범과 관리를 가리킨다.
문화관리법은 문화유산 보호법,' 신문출판법',' 방송법',' 문화시장 질서법 유지' 등 문화산업을 법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매법 경매법은 문화관리법에 속하지 않는다. 경매법은 상업 활동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주로 경매 행위를 규범화하고 경매 각 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문화관리법은 문화산업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매법' 과' 문화관리법' 은 두 가지 다른 법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차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술품이 문화유산이라면 판매 시 경매법과 문화관리법의 관리와 규범을 모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