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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스킨케어 알레르기 상가를 사서 배상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법적 주관성:

만일 화장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상가는 어떤 책임배상을 해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7 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41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치료 중 간호비,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 등을 지불해야 한다. 제 35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2 조에 따르면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고 타인의 심각한 정신손상을 초래한 피침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술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1) 의사가 필요한 영양소를 사용하라고 제안하면 의료비도 계산해야 한다.

(2) 간호 비용;

(3) 손실 시간;

(4) 운송 비용;

(5) 정신적 피해 보상.

소비자는 경영자나 상품 공급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도 너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