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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법규체계의 수직구조에는 어떤 6 단계가 포함됩니까?
중국 교육법규체계의 수직구조는 다음 6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수준: 교육은 국가의 기초사업이며, 헌법은 교육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영역으로 열거하고,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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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교육법은 교육법 및 기타 법률 문서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법규체계의 기초이며, 국가관리교육, 시민교육권리와 의무, 학교 건설과 관리의 법률원칙과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행정규정: 교육주관부에서 발표한 교육실시에 지도적 역할을 하는 법률법규 (예:' 의무교육법',' 고등학교학과 전문목록' 등) 를 포함해 교육행정관리와 시행을 규제하는 데 쓰인다.

학교 관리 규정: 학교가 국가법규와 교육행정법규에 따라 제정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 (예: 학교 헌장, 표준수첩, 교무관리제도 등) 을 가리킨다. , 학교의 내부 관리 및 운영을 규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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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도 문서: 교육주관부와 교육연구기관이 발표한 교육내용과 교육개혁에 관한 지도문서 (예: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기준, 시험제도 등) 는 교육실시를 지도하고 교육발전을 촉진하는 데 쓰인다.

학교 내부 규제제도: 국가법, 규정 및 교육 관련 문서에 따라 제정된 학교 규정, 반규 등 학교 규제는 학생의 행동을 규범하고 좋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인다.

이 6 단계의 교육법규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 지탱하며, 우리나라 교육법규체계의 완전한 틀을 형성하여 교육에 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