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구두 협의를 체결할 수 있지만 수습 기간은 체결할 수 없다. 임시직은 시간급을 위주로, 노동 보수 결산 지급 기간은 최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하루 근무 시간은 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주 누적 근무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와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고용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68 조에 언급된 비전일제 고용은 주로 시간 단위로 보수를 지불하고, 근로자는 같은 고용인 단위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4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당 누적 근무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69 조 시간제 고용인 쌍방은 구두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파트 타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체결된 노동계약은 이전에 체결된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70 조 파트 타임 고용 당사자는 수습 기간에 동의 할 수 없다. 제 71 조 시간제 고용측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고용을 종료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