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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법의 기원
법률 분석: 1.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시행을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시행을 설명하고 감독하며, 헌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

2. 법률.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키며, 국가주석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3. 행정 법규.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국가 최고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해 총리가 국무원 령에 서명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4. 현지 규정.

5. 민족자치법규.

6. 부서 규정. 국무원의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직속 기관에서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무원의 두 개 이상의 부서 직권과 관련된 사항은 국무원에 행정법규를 제정하거나 국무원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부처 규정은 부처 업무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며, 부서장이 서명하여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