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헌장에 따르면 565,438+0% 지분, 즉 통제지분이 있으며, 회사 내 일반 표결 사항은 절반 이상으로 결정된다. 지분의 49% 는 투표권에 유리할 수 없다.
통제권이란 주주가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분이 50% 이하이지만 차지하는 주식의 비율이 가장 크므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통제권은 절대지주와 상대지주로 나뉜다. 전자는 주식의 절대적인 우세를 가리키며 반드시 50% 이상이어야 한다. 후자는 50% 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많은 주주 중 상대적 다수, 즉 상대적 지주에 속한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38 조 첫 주주회의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42 조 주주회의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216 조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2) 지주주주는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이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말한다.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충분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