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입안에 관한 규정은 주로 제 107 조부터 제 1 12 조까지입니다. 제 107 조는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08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또는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9 조는 고발, 고발,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제보 필기록을 작성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하여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10 조는 관련 기관이 제때 제보를 검토하고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인의 의무를 제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건하지 않는 사람은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하며,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 10 조는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 입건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제 1 12 조는 자소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자소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07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자소사건에서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