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제 42 조 마음대로 덤핑, 유사, 쌓인 도시생활쓰레기는 직할시 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기관에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59 조 위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명령을 내린 날부터 하루 연속 처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벌금과 처벌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 위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나 위법소득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방성 법규는 환경보호의 실제 필요에 따라 제 1 항에 규정된 일별로 지속적으로 처벌되는 위법 행위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