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의 철회는 1 심 법원의 판결이 법에 따라 철회되는 상황이며, 그 결과는 사건 상황에 따라 사건의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2 심 및 재판감독 절차에서 상급인민법원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원판결이 부적절하거나 불법이라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재판하거나 직접 개판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 * *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1)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재심 사건의 판결,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