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사건 수집, 추출, 심사, 판단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4 조. 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출할 때는 문서 기록, 사건 기록, 대상, 내용, 시간, 장소, 수집, 전자 데이터 추출 방법 및 절차, 범주, 파일 형식 및 무결성 검증 값, 조사관과 전자 데이터 보유자 (공급자) 가 서명한 전자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 데이터 보유자 (제공자) 가 서명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기록에 명시해야 하며,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관련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