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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비영리 법인이 사업 단위와 사회 서비스 기관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및 사회봉사조직을 포함한다.

2. 사업단위는 정부가 국유자산을 이용해 설립한 교육, 기술, 문화, 위생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봉사조직을 말한다.

3. 사회조직은 어떤 목적을 위해 일정한 인원으로 구성된 사회조직을 말한다.

4. 재단은 자선재단이라고도 하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통해 기부한 재산으로 공익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정부, 기업 및 제 3 부문 3 대 분야 중 사회서비스 기관은 주로 정부, 정부, 제 3 부문 및 제 3 부문의 교차 분야에 속한다.

1. 비영리 법인의 법적 특징은 법인 자격, 비영리, 비지분성 및 비영리, 사법상의 민사 주체 및 공익성이다.

2, 비영리 법인 분류:

(a) 뉴스,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교육, 문학예술 등 사업 단위 법인을 포함한 사업 단위 법인.

② 노동조합, 부인연합, 청련, 상공연합, 각종 학술조직을 포함한 사회단체법인.

(c) 재단, 사회 봉사 기관 및 종교 기부 법인을 포함한 기부 법인.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모든 비영리 단체에 개방된다. 특수 기능을 가진 비영리 법인을 제외하고 모두 표준제를 채택하고 비영리법인 설립이 자유화되었다. 소유주위원회, 심지어 협동조합 등 중요한 비정부 기구도 자발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 법인자격을 얻을 수 있다.

4, 비영리 법인과 불법 단체의 차이점:

① 비영리 법인은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고, 불법인 조직은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비영리 법인은 유한한 책임을 지고, 불법인 조직은 무한한 책임을 진다.

(3)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내지 않고, 불법인조직은 이윤을 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을 계획하다

제 87 조 (비영리 법인의 정의) 는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투자자, 창립자 또는 회원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비영리 법인으로 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