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감형 후 실제 형량은 원형형의 절반보다 작을 수 없다. 범죄자의 감형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감형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고,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며, 감형을 판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78 조 제 2 항 감형 후 실제 형량은 다음 기한보다 작을 수 없다. (1)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형의 2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3) 사형 집행 유예를 한 범죄자는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이 제한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줄고, 법에 따라 유기징역 25 년으로 줄고, 20 년 미만이다. 형법 제 79 조는 범죄자의 감형을 집행하고 집행기관이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건의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고,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며, 감형을 판결해야 한다. 법정 절차가 없으면 감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