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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동안 관련 법률을 반품할 이유가 없다.
법적 주관성:

"7 일 이유 없는 반품" 이란 사용자 (이하 "판매자") 가 타오바오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특별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구매자가 본 규칙과 타오바오의 기타 홍보 규칙에 따라 구매한 특정 상품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시간은 접수일 이후 다음 날 0 시부터 계산되고 168 시간 이후 7 일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주관적인 이유로 이번 거래를 완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판매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본 규칙에 따라 타오바오에 판매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 는 배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