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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시점에서 1 심 법원의 판결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판결에 대해 논란이 있으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항소는 필연적으로 2 심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2 심 판결은 유효하므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 신청이 반드시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주로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