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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lt& lt 교사법 >>
제 37 조는 교사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부가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의도적으로 교육 및 교수 과제를 완료하지 않고 교육 및 교수법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2)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육이 무효이다.
(c) 품행이 좋지 않고, 학생을 모욕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전항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는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기소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