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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직권과 행정법 집행책임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정직권이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권력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가되어야 하며 스스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하며, 우선 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행정직권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법률의 허가 없이는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 법정허가 범위를 벗어나면 행정기관은 관련 사무를 관리할 권리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위법에 속한다.

법 집행책임제는 각급 행정기관이 그 기능과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적인 행정권력을 책임 형식으로 설정하고, 법 집행의 의무와 임무를 분해하고, 관련 법 집행기관, 법 집행직, 법 집행인의 법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과 평가를 수단으로 행정주체의 자율성, 구제, 예방을 형성하는 각종 제도의 총합. 법 집행 책임제를 시행하는 것은 법에 따라 행정, 공정한 법 집행의 기초 작업이다. 모든 수준의 법 집행 기관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법 집행 기관이 감독을 받는 중요한 전달체이다. 법 집행 책임제를 실시하는 것은'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관철하는 구체적 구현이며, 법행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법률 정의를 수호하고 법 집행 수준을 높이며 법률의 엄격한 집행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