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 잠행방법'.
제 2 조 이 방법은 시장감독관리부의 불만과 제보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불만" 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로 인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경영자와 권익 논란을 일으켜 시장감독관리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응?
이 조치에서 신고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시장감독관리부에 경영자가 시장감독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신고한 것을 말한다.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을 접수하지 않는다.
(a) 불만 사항은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행정 기관이 처리 할 권리가 없습니다.
(b) 법원, 중재 기관,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기타 행정 기관, 소비자 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 된 기타 중재 조직은 동일한 소비자 권리 분쟁을 수락하거나 처리합니다.
(3) 일상적인 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피청구인 사이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응?
(4)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고소인은 자신의 권익이 고소인의 침해를 3 년 이상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5) 본 법 제 9 조 제 1 항, 제 10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6) 법률, 규정 및 규정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제 31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시장 감독 관리 행정 처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를 처리해야 한다.
제보자의 실명신고는 사건 처리 권한이 있는 시장감독관리부도 입건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