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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판결 사이의 차이의 예
법적 주관성:

1, 두 구분자가 다릅니다. 판결은 유죄 판결 양형 부분과 같은 실체적 법률 관계 문제를 해결한다. 판결은 주로 소송 중의 절차 문제를 해결하지만, 감형 가석방과 같은 소량의 실체 문제도 해결했다. 2,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있는 문서의 수가 다릅니다. 사건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이 하나만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작문 요구는 다르다. 판결문은 오직 사용할 수 있을 뿐, 형식과 내용에는 일정한 규범이 있다. 판결은 서면 또는 구두일 수 있다. 항소 기간과 항의 기간은 다릅니다.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이다.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내려졌다. 민사소송법 제 164 조 상소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