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행정신청 재심 절차 제기에 관한 규정'.
제 1 조 재심 신청은 (1) 재심 신청인이 효력 심판 서류 열명 당사자이거나,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심판 서류 열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해당해야 하지만, 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 (2) 재심 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은 발효판결을 내린 상급인민법원이다. (3) 재심을 신청한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 90 조에 규정된 발효판결에 속한다. (4)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에 속한다.
제 2 조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입건하지 않는다. (1) 재심을 신청한 후 재입건한 것이다. (2) 재심 판결, 판결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인민검찰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검찰 건의나 항소 결정을 하지 않고 신청한 것이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