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법행위에는 민사법관계의 설립, 변경 또는 종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민사법행위에는 어떤 법적 효과에 대한 추구가 포함된다는 뜻이다.
2. 민사법행위는 내용표현에 완전해야 하며, 불완전한 민사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3.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외부에 그 내재적인 뜻을 표현해야 한다. 민사 법률 행위는 내부 뜻이 외부에 표현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3 조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의지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