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직업 자격 부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법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신청한 구시 사법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졸업증 원본은 즉석에서 검사해야 하고, 검사 후 즉석에서 반납해야 한다. 국가사법고시 수여법직업자격신청서', 신분증 사본, 학력사본 작성, (졸업생이 등록할 때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력증명서 원본도 제공해야 함), 올해 국가사법시험 성적통지서 제출, 공안기관이 발행한 무형사범죄서면증명서 제출,' 국가사법고시합격자 정보 수집표 작성' 작성 (매년 자료가 다르니 그해 지원지 사법부의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 을 참조하십시오
3. 구 () 시 사법국 () 을 설립하여 합격자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고한다.
4. 성사법청이 통지한 시한에 따라, 구시사법국은 자격 부여 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중단했다. 특별한 이유로 규정된 기한 내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 시 사법국에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구, 시 사법국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행정허가법' 규정과 사법부의 서면 통지에 따라 법률직업자격증은 어떠한 비용 (공본비 감면 포함) 도 면제된다.
6. 법무부에서 발급한 법률직업자격증 및 사본을 비준합니다.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수령해야 하는데 대신 수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