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임대실에서 죽은 사람은 집주인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합니까?
임대실에서 죽은 사람은 집주인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합니까?
임대주택 내 인원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

생로병사는 생명의 자연 법칙이며, 아무도 예외가 아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집을 임대하는 것은 경영이든 주거든, 주택 안에서 각종 합법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임차인은 집에서 생로병사를 겪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이들의 신체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생로병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손실을 초래한다고 해도 운명이고, 인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 규정상' 민법전' 제 703 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용, 수입,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714 조는 임차인이 임대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 부실하여 임대물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주요 의무는 제때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물을 잘 보관하고, 그 용도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병과 죽음은 임대인의 임대물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배상이나 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