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막료, 즉 황제가 명령하여 형벌을 담당하고, 막료들은 법원 위의 대신에게 책임을 진다.
공장 경비:
공장위는 명나라의 특무 기관이다. 공장위제도는 황권이 고도로 집중된 산물로 정찰 체포, 감독 재판, 법외 처형 등 다양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공장위는 최초로 금의위가 나타났고, 동공장, 서공장, 내공장도 있었다. 공장 위생이 사법에 개입하는 것은 명대 법률제도의 큰 특징이다.
문학 감옥:
그것은 명나라가 문화와 사상독재를 강화하는 한 형식이다. 출신이 비천하고 출가와 홍건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원장은 기념 표기법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도둑',' 도둑',' 승',' 곤곤' 과 동음 이의어를 꺼린다. 종종 장사를 보고, 한 마디의 의심만 하면, 왕왕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일부 관원과 문인들은 종종 의심스러운 말 한 마디로 죽임을 당한다. 역사적으로' 문학교도소' 라고 불립니다.
청나라 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역중죄의 확장이다.
천황의 안전과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예:' 역모',' 역모',' 불경' 등) 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꼽힌다.
두 번째는' 혼란' {당죄} 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기왕과 외국 관원의 결탁과 관원과 부상과의 결탁을 제한하고,
。 위반자는 유배되거나 처형될 수 있다.
셋째는 강도, 도둑 등 중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강도, 절도 등 공공안전범죄에 대한 처벌과 타격력을 높였다.
넷째,' 문자옥' 의 수단으로' 이단' 을 징벌한다. 건륭한 해에만 80 여 개의' 문자옥'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