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3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의 약속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잠행규정 제 18 조 각급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근로자의 초과 근무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