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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후 어떻게 장애 검진을 합니까?
법률 분석: 피격 후 공안기관에 신고한 후 공안기관이 위탁한 법의감정센터에 가서 상해 검진을 할 수 있다. 감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위탁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감정서를 발행하고, 부상이 비교적 복잡한 경우 7 일 이내에 감정서를 발급한다. 조직기관은 감정이나 부상이 복잡하기 어렵고, 부상이 안정될 때까지 제때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발급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18 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 감정 위탁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 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 관련 부처가 반포한 인신상해 감정 기준, 피해자 당시 부상 및 병원 진단 증명서에 따라 즉시상해 감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 후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즉각적인 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위탁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부상이 복잡하여 한동안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이 안정된 후 제때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