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해상법".
제 156 조 해상 예인 계약은 마땅히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해상 견인계약의 내용은 주로 견인과 견인측의 이름과 거주지, 견인선과 견인물의 이름과 주요 척도, 견인선의 마력, 견인지와 목적지, 견인일, 견인비와 지불방식, 기타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 157 조 예인선과 견인할 때, 견인측은 예인선의 항항항항과 견인에 주의를 기울여 선원, 견인기구, 보급품, 항법에 필요한 기타 설비를 잘 갖추어야 한다.
예인전과 견인할 때, 견인측은 견인된 물건을 견인할 준비를 잘 해야 하며, 조심해서 가볍게 놓아야 하며, 견인물을 견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견인측에 견인물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견인물에 관한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8 조 계약이 발효되기 전에 불가항력이나 기타 쌍방에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쌍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계약서에 달리 합의한 것 외에 견인비는 이미 지불했으며, 견인측은 반드시 견인측에 반납해야 한다.
제 159 조 예인 후 불가항력이나 기타 쌍방에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쌍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