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싸움분쟁 사건은 주로 싸움으로 인한 쌍방의 부상을 포함하며, 쌍방의 책임에 따라 책임을 진다. 경상이라면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경상을 초래한 것은 법에 규정된 형사 자소 사건에 속한다. 당사자는 스스로 협상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파출소에서 쌍방의 중재를 주재할 수도 있다. 그들이 중재에 불복하면 불복한 쪽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싸움으로 다른 사람이 중상을 입은 것은 공소사건에 속하며, 행위자는 법에 따라 3- 10 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실생활에서는 구타, 고의적 상해, 고의로 재물 손상, 비방 등 인신분쟁이 발생할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이런 행위는 모두 중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