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 은 국내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사이버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제정한 법률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전법" 공포 시행의 의의;
1.'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의 공포와 시행은 우리 자신의 사이버 안전예방능력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사이버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 다른 나라의 정보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 사이버 안전전략을 형성하고 사이버 강국을 건설하는 중대한 공사.
2.'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은 국가 최초의 사이버 공간 관할권을 실시하는 법률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며 사이버 안전법 제도의 중요한 기초이다. 이 법은 인터넷 정보 보안 제도와 규범, 인터넷 사회의 여러 주체가 누리는 권리, 의무, 지위를 규범하고, 인터넷 정보 비밀 유지 제도를 세우고, 인터넷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소송 구제 절차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오늘날 사이버 보안 분야는 세계 주요 국가 경쟁과 전략 게임의 새로운 영역이 되고 있다. 인터넷 정보는 사이버 강국을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곳이며, 사이버 강국을 건설하는 웅대한 목표는 견실하고 효과적인 제도 보장을 빼놓을 수 없다. 사이버 보안법' 의 출범은 사이버 강국을 건설하는 제도적 보장이 탄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제 53 호 * * *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4 차 회의가 2011117 에서 통과돼 20/Kloc 부터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