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동금리는 중국 인민은행 본점에서 규정한 변동폭 내에서 금융기관이 법정금리를 기준으로 확정한 금리를 말한다. 변동금리가 확정되면 금융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3) 금융기관은 원차대출 계약서에 규정된 금리를 기초로 연체대출과 대출에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이자를 가산하는 범위, 폭 및 조건은 중국 인민은행 본사에 의해 결정된다.
(4) 무단으로 또는 변장하여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인상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내 중국 인민은행이 적게 받거나 더 많이 받는 이자에 따라 동등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더 많이 받는 명령을 수대로 대출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5) 중국 인민은행 처벌을 거부하거나 금리 관리 규정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은 그 계좌에서 돈을 공제하고 당사자의 상급 주관 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중국 인민은행은 그 금융업무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폐업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