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감리회사 자질 처리 조건은' 공사감리기업 자질관리 규정' 제 7 조에 따라 공사감리기업 자질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2. 기업기술책임자는 등록감리엔지니어여야 하며 15 년 이상 공사건설 경력이나 고급공학기술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5 개 이상의 엔지니어링 범주를 가진 전문 A 급 엔지니어링 감독 자격
4. 등록감리엔지니어는 60 명 이상, 등록가격엔지니어는 5 명 미만, 등록건설사, 1 급 등록건축가, 1 급 등록구조엔지니어 또는 기타 등록조사설계엔지니어는 15 명 이상;
5. 기업은 건전한 조직기구와 품질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건전한 기술, 문서 등 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필요한 엔지니어링 테스트 사운드 설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7.' 공사감리기업 자질관리조례' 제 16 조에 금지된 행위는 없다. 공사 감독 자격을 신청한 날로부터 1 년 이내 (건설부158);
8. 공사 감독 자격을 신청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기업감독 책임으로 인한 중대한 품질 사고는 없습니다.
9. 공사 감독 자격을 신청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3 급 이상 공사 건설 중대 안전사고 또는 4 급 이상 공사 건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