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제 57 조에 따르면 새 인민정부 지도자는 법에 따라 선출된 후 2 개월 이내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인민정부 사무총장, 청장, 위원회 주임, 과장을 임명할 것을 제청해야 한다.
제 5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5 년,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제 60 조,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원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에 따라 국무원, 성, 자치구 인민정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려면 본급 정부 상무회의나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망-중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위원회 조직법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