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 조 공증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법률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행사다.
제 3 조 공증 기관의 공증은 법률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공증 협회는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성 자치구 직할시에 지방공증 협회를 설립하였다. 중국 공증 협회와 지방공증 협회는 사회단체와 법인이다. 중국공증협회 장정은 회원대표대회에서 제정해 국무원 사법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공증 협회는 공증 업계의 자율조직으로,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공증 기관과 공증인의 집업 활동을 감독한다.
제 5 조 사법행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공증기관, 공증인, 공증협회를 감독하고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