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중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이다. 그 주요 기능은 국내외 평등주체 간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을 접수하는 것이다. 중위중재위는 20 16 년 말 출범 이후 독립, 정의, 효율적 원칙을 따르고, 공정하고 적시에 당사자에게 각종 인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중재를 중시하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가 제기한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중재 관할권에 대한 예비 심리를 실시합니다. 각 중재기구에는 국제상회 국제중재원 사무국, 런던 국제중재원 등기소,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사무국 등과 같은 전문사무기구가 있어 당사자가 관련 중재기관에 제출한 중재신청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그 기관은 당사자의 신청과 그 근거가 되는 중재 조항 또는 중재 협의에 대해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제출한 사건을 접수하고 중재 규칙 및 관련 요금 기준에 따라 중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중재정을 구성하는 것을 돕는 것은 상설 중재기구의 중요한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