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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 규정
법률 분석: 노무용용과 관련해 우리나라' 노무파견 잠행규정' 은 고용인 단위가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임시 작업" 은 근무 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가 파견된 근로자의 보조직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직공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공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확정하고, 고용인 단위에서 공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무파견 잠행규정' 제 3 조, 고용인 단위는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임시 작업" 은 근무 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가 파견된 근로자의 보조직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직공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공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확정하고, 고용인 단위에서 공시해야 한다.

"노무파견 잠정적 규정" 제 4 조 용인 단위는 파견 고용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사용된 파견 고용은 총 고용량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