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법률 제도의 주체에 있어서, 그것은 발행인을 주축으로, 다주체가 참여하는 체계이다. 각 주체가 정보 공개 체계에서의 역할과 지위를 보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정보 공개의 중요한 주체이며, 그들이 발표한 정보는 종종 증권 시장의 대정 방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주체들은 증권 시장 규제 기관과 관련 정부 부문을 포함한다. 특히 증권시장감독기관은 정보공개제도에서 정보공개의 중요한 주체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시행의 주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정보 공개의 일반적인 주체, 즉 증권 발행인이 법에 따라 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주로 자신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증권 시장 정보의 주요 공개자이다. 셋째,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주체. 이들은 증권시장의 투자자로, 일반적으로 정보 공개 의무가 없고, 특정 상황에서만 공개 의무를 이행한다. 네 번째 주체는 증권거래소 등 자율조직과 각종 증권중개기구와 같은 다른 기관이다. 그들은 시장 거래 규칙을 제정하고, 때로는 거래제도의 개혁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발표하기도 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