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행에서 중개상은 각각 실제 사용자 및 실제 공급자와 공급 및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사용자가 중간 상인에게 양도 불능 신용장을 개설할 때, 중간 상인은 직접 이 신용장을 양도할 수 없지만, 왕래하는 은행은 이 신용장을 담보로 하고, 이를 신청인으로 하여 실제 공급자를 수익인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장을 외우는 개설은 원신용장 신청인과 신용장개설은행의 본의가 아니다. 등받이신용장과 원신용장은 두 개의 독립된 신용장이며 동시에 병존한다. 신용장을 외우는 두 번째 수혜자는 원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없고, 등받이 신용장 개설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백 프로토콜 서명 고려 사항:
1. 계약의 상대성 원칙에 따라 건설 단위와 일반 계약자 간, 일반 계약자와 하청업체 간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두 법률 관계 간의 지불 의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 계약자는 그 장점을 이용하여' 백투백' 조항의 설정을 통해 하청업자와 시공 단위 간의 지급 의무 연계를 실현하였다.
2. 한편, 계약의 상대성을 돌파하기 위해, 총계약자는 그 장점을 이용하여 건설단위와 총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하청업체에 제한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건설기관이 일반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은 결제 방법, 지불 시간, 지불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하청업체에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하청업체에 불공평한 것이다.
3. "백투백" 조항은 법률 및 규정의 필수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등받이' 조항은 일반 청부업자와 하청업체 간의 의미 자치의 결과이다.
바이두 백과-백반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