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기하거나 소니하는 동물이 유기나 도주 과정에서 타인을 해치는 것은 원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권 책임을 진다.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2.'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등 재활치료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5 조 * * *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 침해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45 조 * * *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